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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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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3-10-3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오광진
- 전화번호
- 033-550-8634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3. 9. 27.)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관련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오광진감독관에게 연락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3. 9. 27.)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관련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오광진감독관에게 연락바랍니다.
첨부
- 안전보건교육 개정 관련 안내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