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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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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21-11-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용진 
전화번호
033-550-8626 
1.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노력 제고를 위해 '21.11월~12월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자율점검 : '21. 11. 8.(월) ~ '21. 11. 26.(금) <3주간>
 o 불시감독 : '21. 11. 29.(월) ~ '21. 12. 24.(금) <4주간>

2. 이에, 대상 현장(별도 우편발송 및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송달예정)에서는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1. 11. 26.(금)까지 방문,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자율점검을 사전에 실시하는 만큼 추후 진행될 불시감독 시 적발되는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행사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팀 정용진 감독관(태백시 황지로 119, 1층 근로개선지도팀)
   tel) 033- 550- 8626, fax) 0508-8230-0396, e-mail) qweer9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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