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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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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
- 등록일
- 2021-01-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정용진
- 전화번호
- 033-550-8626
■ 2021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
ㅇ 신청기준 (1~3 모두 만족하여야함)
1.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2.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3.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1.005)
ㅇ 신청기한: 2021.1.29.(금) 18:00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건설안전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등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통한 이행계획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각 1명이상
• 1500억~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ㅇ 신청방법: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및 상기 제출서류 첨부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ㅇ 유의사항: 심사위원회 필히 개최
- (신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자로 제본하여 5부 제출
- (갱신) 운영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2021년도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 5부 제출
ㅇ 신청기준 (1~3 모두 만족하여야함)
1.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2.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3.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1.005)
ㅇ 신청기한: 2021.1.29.(금) 18:00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건설안전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등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통한 이행계획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각 1명이상
• 1500억~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ㅇ 신청방법: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및 상기 제출서류 첨부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ㅇ 유의사항: 심사위원회 필히 개최
- (신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자로 제본하여 5부 제출
- (갱신) 운영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2021년도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 5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