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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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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서울서부지청, 2025년 노사민정 협력성과 공유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47
- 담당자
- 김창민
- 등록일
- 2025-11-28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2025년 11월 18일,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협업사업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역노조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서부분회, 노사발전재단, 마포구청 등 노·사·민·정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협의회는 ▲4월 노동취약계층 보호 및 노사갈등 예방 공동선언 채택▲5·9월 관내 사업장 대상 노동법 안내 및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 홍보 ▲6월 경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초노동질서 준수 가두 캠페인 실시 ▲7~8월 이동노동자 대상 생수·노동법 책자 배포 등 다양한 지역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왔다.
회의에서는 또한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동향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등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과 정책 현황을 공유했고, 아울러 내년에는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근로기준법 설명회 확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사 자문·컨설팅 제공 ▲겨울철 이동노동자 핫팩 나눔 등 미조직 노동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지역 노사민정의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노동 취약계층 보호과 건전한 노동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 활성화가 지역단위 대화기구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협의회는 ▲4월 노동취약계층 보호 및 노사갈등 예방 공동선언 채택▲5·9월 관내 사업장 대상 노동법 안내 및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 홍보 ▲6월 경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초노동질서 준수 가두 캠페인 실시 ▲7~8월 이동노동자 대상 생수·노동법 책자 배포 등 다양한 지역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왔다.
회의에서는 또한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동향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등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과 정책 현황을 공유했고, 아울러 내년에는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근로기준법 설명회 확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사 자문·컨설팅 제공 ▲겨울철 이동노동자 핫팩 나눔 등 미조직 노동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지역 노사민정의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노동 취약계층 보호과 건전한 노동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 활성화가 지역단위 대화기구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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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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