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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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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47
- 담당자
- 김창민
- 등록일
- 2024-09-04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4.9.2.~11.1.) 운영, -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10월~12월) 실시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는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두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서부지청 경우 관내(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실업급여 신청자 등의 행정대상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집중신고신고 기간을 1개월 추가하여 11.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팩스, 우편 또는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부정수급팀)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주요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아울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자진신고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외 10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는 만큼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FAQ, 포상금 제도 개요 포함) 1부
첨부
- 9.4_고용보험_부정수급_자진신고 등 집중신고기간_운영(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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