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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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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부 유예 및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2-2077-6179
- 담당자
- 김정태
- 등록일
- 2020-02-26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부 유예
- 직무교육 및 폐기능 검사를 포함하는 특수검진 실시 유예
2.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 직무교육 및 폐기능 검사를 포함하는 특수검진 실시 유예
2.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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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보도자료(코로나바이러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