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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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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47
- 담당자
- 장종훈
- 등록일
- 2019-01-11
*2019.1.1.부터 최저임금 8,350원 적용
고용노동부는 ‘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 해 7,530원보다 10.8%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5만원으로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 해 7,530원보다 10.8%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5만원으로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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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2019010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