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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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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추석 대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2-2077-6161
- 담당자
- 경희연
- 등록일
- 2017-09-12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11부터 9.29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 특히, 금년에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다짐 하에,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3주간)하여
조기 추진하고, 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 이 기간 중에는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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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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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추석대비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