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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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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서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077-6037
- 담당자
- 신진철
- 등록일
- 2017-05-22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중에 생계비가 부담이 될 경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3주이상의 훈련에
참여할 경우에 월 200만원 범위내(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부담도 적은 편이다. 연 1%의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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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2_직업훈련_생계비_대부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