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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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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2-2077-6054
- 담당자
- 박기덕
- 등록일
- 2013-01-10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관리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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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1.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