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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2-2077-6054 
담당자
박기덕 
등록일
2013-01-10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관리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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