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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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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전주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63-240-3316 
담당자
현성우 
등록일
2026-09-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6-115호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을)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을)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전주고용노동지청(2층) 고용관리과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주무관 현성우(Tel. 063-240-33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전주지청 제2026-115호)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을)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전주지청 제2026-115호)일자리안정자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