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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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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공고 제2026-68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울산지청 > 노동기준조사과
- 전화번호
- 052-228-1818
- 담당자
- 노현주
- 등록일
- 2026-09-0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9.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명성종합건설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2301-11-******-*
- 주소: 울산 중구 종가17길 24-23(서동)
- 대표: 이**
- 현장명: 웅촌 대복 도시계획도로(중2-155호) 확포장공사
-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2026. 3. 공제부금 448,500원
-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촉구
4. 공고기간: 2026. 9. 8.~2026. 9. 23.
5.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담당: 노현주, 052-228-1818)
2026. 9.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명성종합건설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2301-11-******-*
- 주소: 울산 중구 종가17길 24-23(서동)
- 대표: 이**
- 현장명: 웅촌 대복 도시계획도로(중2-155호) 확포장공사
-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2026. 3. 공제부금 448,500원
-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촉구
4. 공고기간: 2026. 9. 8.~2026. 9. 23.
5.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담당: 노현주, 052-228-18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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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공고 제2026-6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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