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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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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미이행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천안지청 > 노동기준조사1과 
전화번호
041-560-2878 
담당자
임현재 
등록일
2026-09-0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25년 11월 및 같은 해 12월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하여야 함에도 2025년 11월, 12월 임금명세서 미교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 및 제48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참조
4.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노동기준조사과(담당: 구자성, 055-760-652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