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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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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미이행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노동기준조사1과
- 전화번호
- 041-560-2878
- 담당자
- 임현재
- 등록일
- 2026-09-0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25년 11월 및 같은 해 12월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하여야 함에도 2025년 11월, 12월 임금명세서 미교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 및 제48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참조
4.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노동기준조사과(담당: 구자성, 055-760-6520)
1. 건 명: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하여야 함에도 2025년 11월, 12월 임금명세서 미교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 및 제48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참조
4.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노동기준조사과(담당: 구자성, 055-760-6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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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공시송달(송0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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