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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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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양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463-0795
- 담당자
- 권수미
- 등록일
- 2026-01-09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고 제 2026-1호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1. 09. ~ 2026. 01. 26. (18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8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30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권수미(Tel. 031-463-0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과오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과오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거불명(행정주소)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2026. 01. 09. (금)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1. 09. ~ 2026. 01. 26. (18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8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30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권수미(Tel. 031-463-0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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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공시송달공고(제2026-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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