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231-7922
- 담당자
- 권선진
- 등록일
- 2025-12-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29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2. 26.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제12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26. - 2026. 1. 8. (14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권선진(Tel. 031-231-792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2. 26.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제12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26. - 2026. 1. 8. (14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권선진(Tel. 031-231-792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3. 공시송달 공고문(2025-293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