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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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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입고지서(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안동지청 제2025-64호)
- 담당부서
- 안동지청 > 지역협력팀
- 전화번호
- 054-851-8016
- 담당자
- 이금자
- 등록일
- 2025-11-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공고 제2025-64호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부정수급금) 반환금 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입고지서(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24.(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4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이금자 주무관(Tel 054-851-80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입고지서(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부정수급금) 반환금 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1.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입고지서(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24.(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4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이금자 주무관(Tel 054-851-80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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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안동지청 2025-64, 2025.11.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