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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동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1-559-6637
- 담당자
- 김현아
- 등록일
- 2025-10-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2025-123 호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지침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전통지가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통지
2. 근 거:「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지침」 및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14.(15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김현아(Tel. 051-559-6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지침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전통지가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통지
2. 근 거:「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지침」 및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14.(15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김현아(Tel. 051-559-6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공고(2025-123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공고(2025-123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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