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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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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용허가제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1-330-9958 
담당자
오승재 
등록일
2025-08-08 
[영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5-35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용허가제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움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8.
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

 
건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용허가 제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3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8. ~ 2025. 8. 18.(11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3-8803-056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 담당주무관 최자은(전화 054-639-11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영주지청공고 제2025-35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