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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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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53-667-6196
- 담당자
- 서재화
- 등록일
- 2024-04-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09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024. 4. 25. ~ 2024. 5. 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서재화 수사관(Tel. 053-667-61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024. 4. 25. ~ 2024. 5. 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서재화 수사관(Tel. 053-667-61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090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