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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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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안내
- 등록일
- 2026-05-15
- 담당부서
- 서울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신승아
- 전화번호
- 02-2077-6005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ㅇ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2026년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 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지원 가능
ㅇ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ㅇ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ㅇ 지원절차
①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②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③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④ (사업주->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매월)
⑤ (고용센터->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ㅇ 신청방법: 신청서를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ㅇ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2026년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 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지원 가능
ㅇ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ㅇ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ㅇ 지원절차
①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②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③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④ (사업주->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매월)
⑤ (고용센터->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ㅇ 신청방법: 신청서를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_2026년.hwp
고용유지지원금 카드뉴스 자료(260513).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