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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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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 안내
등록일
2025-12-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치영 
전화번호
02-2077-6177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12. 1.(월) 공포 및 시행되었으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붙임1 참조)
    ①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명시
    ②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근거 신설
    ③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 감시인이 119에 신고하고, 그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보완(피해확산 방지)
    ④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완

  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붙임2의 사전점검표 및 안전수칙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