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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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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첨부)
등록일
2025-09-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현주 
전화번호
02-2077-618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4월말(4.30.) 및 10월말(10.31.)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을 안내드리니,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사업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2025. 10.31.(금)까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업회원) 사회적기업 포털 사용자매뉴얼(사업보고서 작성)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