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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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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 등록일
- 2025-08-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현주
- 전화번호
- 02-2077-6183
1. 관련: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42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및 시행규칙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실직)에 따라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 기준에 해당할 예정인 경우(고용량 변동 예정인 날의) 30일 전에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회사사정으로 이직(예정)하는 근로자의 수가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대량 변동발생 30일 전)에 사업장 관할지청 지역협력과로 신고하여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를 통한 인건비 지원 등과 이직자의 신속한 생활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02-2077-618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1.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 1부.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3.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서식 1부. 끝.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실직)에 따라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 기준에 해당할 예정인 경우(고용량 변동 예정인 날의) 30일 전에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통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시 과태료 미부과 ※ 신고기준: 1개월 이내에 회사사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 |
3. 이에 회사사정으로 이직(예정)하는 근로자의 수가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대량 변동발생 30일 전)에 사업장 관할지청 지역협력과로 신고하여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를 통한 인건비 지원 등과 이직자의 신속한 생활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02-2077-618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1.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 1부.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3.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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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등 관련 자료 일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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