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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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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등록일
2025-08-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현주 
전화번호
02-2077-6183 
1. 관련: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42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및 시행규칙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실직)에 따라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 기준에 해당할 예정인 경우(고용량 변동 예정인 날의) 30일 전에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통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시 과태료 미부과  ※ 신고기준: 1개월 이내에 회사사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

3. 이에 회사사정으로 이직(예정)하는 근로자의 수가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대량 변동발생 30일 전)에 사업장 관할지청 지역협력과로 신고하여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를 통한 인건비 지원 등과 이직자의 신속한 생활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02-2077-618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1.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 1부.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3.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