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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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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추가 안내(증빙자료 첨부)
- 등록일
- 2025-03-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종규
- 전화번호
- 02-2077-8309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00명 미만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
1. 설치 의무 비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태조사 설문에는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첨부하여 주시고, 인력파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파견허가증 첨부 가능함).
3. 단위 사업장의 근로자수 확인자료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기재된 공신력 있는 자료(4대보험 신고서, 임금대장 집계표 등) 또는 단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기재된 사업장 대표 직인의 공문서(별도의 양식은 없음, 상시근로자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직인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가 있으며, 위 2번의 자료와 같이 실태조사 사이트의 증빙자료에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사기한(2025. 3. 28.) 내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상시근로자수 500명 미만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
1. 설치 의무 비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태조사 설문에는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첨부하여 주시고, 인력파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파견허가증 첨부 가능함).
3. 단위 사업장의 근로자수 확인자료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기재된 공신력 있는 자료(4대보험 신고서, 임금대장 집계표 등) 또는 단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기재된 사업장 대표 직인의 공문서(별도의 양식은 없음, 상시근로자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직인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가 있으며, 위 2번의 자료와 같이 실태조사 사이트의 증빙자료에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사기한(2025. 3. 28.) 내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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