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안내
등록일
2025-03-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민철 
전화번호
02-2077-6172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 안내>
 
- 대상: (건설현장)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24년(발생일기준)에 사망사고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3년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23년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이하인 업체(고용노동부 선정 314개 건설사)
- 신청기간: 2025. 3. 10.(월) ~ 2025. 3. 21.(금)
- 자율안전컨설팅 승인위원회 일정: 3월 말 예정
- 승인기간: 승인 후 1년간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1부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1부
               수행기관 컨설팅 계획서 및 현장의 컨설팅 이행계획서 각 1부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주소: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마포 태영 데시앙 5층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우 04157))

※ 자율안전컨설팅 승인위원회 참석 시 컨설팅 기관 참석 필수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ㆍ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5. 3. 21.(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 신청인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등 안내 참고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