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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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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안내(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소재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
등록일
2025-03-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종규 
전화번호
02-2077-830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5월말)해오고 있습니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3. 귀사는 2025년(’24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본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개요>
○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기간: 2025.3.10.(월) ~ 3.28.(금)
* 조사기간 이후에는 실태조사 사이트 접속 차단 예정(제출 기한 엄수)
○ 방법: 사업장 담당자가 조사 온라인웹(http://www.workplacenursery.co.kr)에 접속 → 설문조사 입력 후 기한 내 제출
* 조사 매뉴얼을 확인 후 설문 응답( 매뉴얼, 설문지 등은 조사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
* 2025년도 실태조사 용역기관 : 한국보육진흥원(02-6901-0265~0267)

4. 아울러 동 조사에 불응(미회신)시 「영유아보육법」제14조의2 제2항 및 제56조 제1항에 의거, 명단공표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안내(공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