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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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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련 안내(2025. 3. 4. 현재 기준)
- 등록일
- 2025-03-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종규
- 전화번호
- 02-2077-8309
1. 교육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5월말)해오고 있습니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2. 이에 우리지청 관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5년(’24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 조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사업장 명단과 조사일정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에 전해지지 않은 상태로 예년에 비해 늦어져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를 대략적인 일정을 확인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예정) : 2025. 3. 10.(월) ~ 2025. 3. 28.(금)
○ 조사참여방법
- 2024년도의 경우 의무사업장 담당자가 실태조사 온라인웹(http://www.workplacenursery.co.kr)에 접속 → 설문조사 참여(입력), 기한 내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온라인웹 미개시인 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수를 우선 확인하여 주시고, 설치 대상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사업장별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면 실태조사시 증빙자료 첨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교육부의 대상 사업장 명단 및 조사일정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본부 전달 후,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실태조사관련하여 공문이 우리지청에 시달되면 정확한 조사기간과 조사참여방법 관련하여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2. 이에 우리지청 관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5년(’24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 조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사업장 명단과 조사일정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에 전해지지 않은 상태로 예년에 비해 늦어져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를 대략적인 일정을 확인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예정) : 2025. 3. 10.(월) ~ 2025. 3. 28.(금)
○ 조사참여방법
- 2024년도의 경우 의무사업장 담당자가 실태조사 온라인웹(http://www.workplacenursery.co.kr)에 접속 → 설문조사 참여(입력), 기한 내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온라인웹 미개시인 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수를 우선 확인하여 주시고, 설치 대상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사업장별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면 실태조사시 증빙자료 첨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교육부의 대상 사업장 명단 및 조사일정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본부 전달 후,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실태조사관련하여 공문이 우리지청에 시달되면 정확한 조사기간과 조사참여방법 관련하여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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