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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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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등 행정절차 안내
등록일
2024-12-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치영 
전화번호
02-2077-6177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및 지정서 재교부 등 행정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특히 배치전건강진단결과 보고가 신설되고, 지정한계에 포함하도록 개정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 6개월 12개월 2024. 12. 29.
결과의 보고 - <신설> 2025. 1. 1.
지정한계 인원 추가 1만명 1만3천명 2025. 1. 1.

이에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지정한계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를 위해 2024. 12. 31.(화)까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2024. 12. 27.(금)까지 지정변경 민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5층 산재예방지도과

붙임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