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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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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등 행정절차 안내
- 등록일
- 2024-12-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치영
- 전화번호
- 02-2077-6177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및 지정서 재교부 등 행정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특히 배치전건강진단도 결과 보고가 신설되고, 지정한계에 포함하도록 개정
이에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지정한계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를 위해 2024. 12. 31.(화)까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2024. 12. 27.(금)까지 지정변경 민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5층 산재예방지도과
붙임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 특히 배치전건강진단도 결과 보고가 신설되고, 지정한계에 포함하도록 개정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일 |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 | 6개월 | 12개월 | 2024. 12. 29. |
결과의 보고 | - | <신설> | 2025. 1. 1. |
지정한계 인원 추가 | 1만명 | 1만3천명 | 2025. 1. 1. |
이에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지정한계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를 위해 2024. 12. 31.(화)까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2024. 12. 27.(금)까지 지정변경 민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5층 산재예방지도과
붙임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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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