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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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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4-12-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현주 
전화번호
02-2077-6196 
외국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024.12.16.(월)부터 시행합니다.

O 귀국비용보험 자동지급제 실시(근로개시일자 2024.12.16.이후부터 적용)
-(개선 전) 지급사유발생(완전출국+체류자격 변경)시 외국인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개선 후) 지급사유 발생시 자동 지급
O 상해보험 자동갱신제 실시(근로개시일자 2024.12.16.이후부터 적용)
-(개선 전) 상해보험은 보험적용기간(3년)만료 후 재고용 시 별도 보험갱신
-(개선 후) 자동갱신 
O 적용내용 근로개시일자가 2024.12.16.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
 * 삼성화재 콜센터 1600-026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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