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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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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제도 안내(리플릿 첨부)
- 등록일
- 2024-07-2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현주
- 전화번호
- 02-2077-6196
숙련기능인력(E-7-4)이란?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추천 대상 사업장 요건(3가지 모두 충족)
1. 제조업
2.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것
3.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첨부의 리플릿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에 대해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추천 대상 사업장 요건(3가지 모두 충족)
1. 제조업
2.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것
3.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첨부의 리플릿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에 대해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