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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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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 등록일
- 2024-05-2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현주
- 전화번호
- 02-2077-6196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고충(갈등) 해소까지「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1. 대상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 및 고용허가 사업장
2. 추진 일정 : ‘24.5.1.~12.31. <8개월>
3. 합동 컨설팅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4. 컨설팅 상담·신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5. 컨설팅 지원내용 :
- 외국인 근로자 주거·숙식비·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
-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
- 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
-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신청문의: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02-2077-6196,6197)
1. 대상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 및 고용허가 사업장
2. 추진 일정 : ‘24.5.1.~12.31. <8개월>
3. 합동 컨설팅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4. 컨설팅 상담·신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5. 컨설팅 지원내용 :
- 외국인 근로자 주거·숙식비·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
-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
- 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
-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신청문의: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02-2077-6196,619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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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 안내문(신청서 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