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안내(마포구, 서대문구,용산구, 은평구 소재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상
등록일
2024-03-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종규 
전화번호
02-2077-830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5월말)해오고 있습니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3. 이에 우리지청 관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4년(’23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본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제목 :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4.2.19.(월) ~ 3.15.(금)
○ 조사참여방법
- 의무사업장 담당자가 실태조사 온라인웹(http://www.workplacenursery.co.kr)에 접속 → 설문조사 참여(입력), 기한 내 제출
○ 참고사항
- 실태조사 매뉴얼, 설문지 등은 조사 사이트에 게재되어 다운로드 가능
☞ 만약 웹사이트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설문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해당 관할지청으로 송부
-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인 후 설문 응답
- 조사기간 이후에는 실태조사 사이트 접속 차단 예정이오니 제출 기한 엄수하여 주십시오.
 
4. 아울러 동 조사에 불응(미회신)시 「영유아보육법」제14조의2 제2항 및 제56조 제1항에 의거, 명단공표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