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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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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및 자가진단표 안내
- 등록일
- 2024-02-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77-6196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리플렛 및 자가진단표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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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및 자가진단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