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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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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적재하중 0.5톤 미만)
- 등록일
- 2023-11-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수민
- 전화번호
- 02-2077-6178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24.3.2. 시행)에 따라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