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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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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휴게시설 관리기준 준수의무 대상 사업장 확대 안내
- 등록일
- 2023-08-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허석
- 전화번호
- 02-2077-6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관련,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의무 대상 사업장이 '23.8.18.부터 확대*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 ~ 50억 공사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의무 대상 사업장이 '23.8.18.부터 확대*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 ~ 50억 공사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