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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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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안내
- 등록일
- 2022-07-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77-6196
'22.7.2.(토) 오전 12시를 기하여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수준이 전년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는 등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 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자료)'를 안내드리오니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수준이 전년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는 등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 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자료)'를 안내드리오니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