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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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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및 불시감독 실시(알림)
- 등록일
- 2022-03-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기남
- 전화번호
- 02-2077-6177
1.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2. 이에, 가능한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우리 지청으로 안전작업계획서(붙임 양식)를 제출하고, 작업계획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지청에서는 주말·휴일에도 불시감독반을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행,사법조치)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 간: '22.03.26(토) ∼ 연중
나. 대상현장: 관내 8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현장)
나. 대상작업: 주말·휴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
다. 제출기한: 주말·휴일 이틀 전까지 (예: 토요일에 작업시 목요일까지, 이후 제출은 미접수)
라. 제 출 처: 우리 지청 (팩스: 02-701-3463 또는 이-메일: shangle@korea.kr)
2. 이에, 가능한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우리 지청으로 안전작업계획서(붙임 양식)를 제출하고, 작업계획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지청에서는 주말·휴일에도 불시감독반을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행,사법조치)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 간: '22.03.26(토) ∼ 연중
나. 대상현장: 관내 8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현장)
나. 대상작업: 주말·휴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
다. 제출기한: 주말·휴일 이틀 전까지 (예: 토요일에 작업시 목요일까지, 이후 제출은 미접수)
라. 제 출 처: 우리 지청 (팩스: 02-701-3463 또는 이-메일: shangle@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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