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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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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기간연장(2.6.까지) 안내
- 등록일
- 2022-01-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77-619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3주간('22.1.17.~2.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할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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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2011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