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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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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촉진장려금(‘21.9월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 등록일
- 2022-01-03
- 담당부서
- 서울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전예진
- 전화번호
- 02-2077-6065
[고용촉진장려금(‘21.9.1.~9.30.)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신규채용) 신청이 예산부족으로 조기마감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 ‘21.9.1.~ 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22.1.3.~’22.1.24.
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주소: (우편번호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삼창프라자 빌딩) 810호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신규채용) 신청이 예산부족으로 조기마감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 ‘21.9.1.~ 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22.1.3.~’22.1.24.
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주소: (우편번호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삼창프라자 빌딩) 810호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