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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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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12-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상민
- 전화번호
- 02-2077-617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업부에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내용】 2021년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가 2022.6.30.까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의 경우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비사무직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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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16_'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_배포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