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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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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 등록일
- 2021-11-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문혁기
- 전화번호
- 02-2077-614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단,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로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 바로가기: www.moel.go.kr/wageCalMain.do
□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국번없이 ☎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단,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로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 바로가기: www.moel.go.kr/wageCalMain.do
□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국번없이 ☎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