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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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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및 자율점검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1-11-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상민
- 전화번호
- 02-2077-6178
올겨울 11~1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근래 잦은 비로 기온이 급변하며 동상·동창 등 한랭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 각 사업장의 재해예방 노력이 절실히 필효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안내드리니 준수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근래 잦은 비로 기온이 급변하며 동상·동창 등 한랭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 각 사업장의 재해예방 노력이 절실히 필효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안내드리니 준수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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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및 가이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