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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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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운영
- 등록일
- 2021-10-1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소영
- 전화번호
- 02-2077-6123
○ 점검대상: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장려금 등)
○ 점검기간: 2021. 9. 27. ~ 2022. 2. 18.
○ 점검방법: 자율 및 선별 점검 후 현장 점검
○ 고용장려금 자진신고제도 운영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장려금 등)
○ 점검기간: 2021. 9. 27. ~ 2022. 2. 18.
○ 점검방법: 자율 및 선별 점검 후 현장 점검
○ 고용장려금 자진신고제도 운영
구분 | 부정수급 적발시 | 자진 신고시 |
부정수급액 | 반환 | 반환 |
추가징수액 | 2~5배 | 없음 |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
최대 3분의 1 감경 |
형사 처벌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감면 등 최대한 선처 |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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