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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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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09-2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소영
- 전화번호
- 02-2077-6123
○ 자진신고기간
- 2021. 9. 10. ~ 2021. 10. 8.
○ 자진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등
○ 자진신고 신고처
-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및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창구
○ 자진신고시 혜택
-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검사 지휘받아 내사 종결)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및 처벌전력, 부정수급액 반환여부,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
- 2021. 9. 10. ~ 2021. 10. 8.
○ 자진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등
○ 자진신고 신고처
-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및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창구
○ 자진신고시 혜택
-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검사 지휘받아 내사 종결)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및 처벌전력, 부정수급액 반환여부,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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