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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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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및 불시감독 실시(안내)
- 등록일
- 2021-08-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기남
- 전화번호
- 02-2077-6177
1.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특히, 8~10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가능한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붙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1.08.30(월) ∼ 10.31(일)
나. 대상작업: 주말·휴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
다. 제출기한: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라. 제 출 처: (120억 이상 공사현장) 우리 지청 (팩스: 02-701-3463 또는 이-메일: kbm86@korea.kr)
(50억~120억 미만현장)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전화: 02-6711-2878, 팩스: 02-6711-2889)
마. 조 치: 작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관리수준이 불량한 현장을 선별하여 불시감독 실시
(작업계획서 미제출/미작성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 적발시 즉시 행·사법조치)
2. 이에, 가능한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붙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1.08.30(월) ∼ 10.31(일)
나. 대상작업: 주말·휴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
다. 제출기한: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라. 제 출 처: (120억 이상 공사현장) 우리 지청 (팩스: 02-701-3463 또는 이-메일: kbm86@korea.kr)
(50억~120억 미만현장)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전화: 02-6711-2878, 팩스: 02-6711-2889)
마. 조 치: 작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관리수준이 불량한 현장을 선별하여 불시감독 실시
(작업계획서 미제출/미작성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 적발시 즉시 행·사법조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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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단기대책 및 제출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