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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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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비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알림
- 등록일
- 2021-07-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77-619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19(월) 0시~8.1(일) 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됨을 알려드리며,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다르므로 필요시 지자체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19(월) 0시~8.1(일) 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됨을 알려드리며,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다르므로 필요시 지자체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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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일부발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