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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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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21-01-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홍성일
- 전화번호
- 02-2077-6150
□ 사업개요
○(목적)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중소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현장 안착 촉진
* (‘18.7)300인 이상?공공기관, (‘20.1) 50~299인, (‘21.7) 5~49인
○(요건)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5~299인 기업 중에서 주52시간제 도입(’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까지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로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게 된 기업
- (Ⅰ유형, 5~49인) 공고일 이후 단축계획을 제출한 다음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기업 (Ⅰ유형은 조기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신규 도입)
- (Ⅱ유형, 5~299인) 공고일 이전에 이미 조기단축 조치를 완료한 기업(‘20년과 동일한 방식)
○(지원)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기업에 지원
* 사업주 지원, 사업장 당 50명 한도, 일시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목적)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중소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현장 안착 촉진
* (‘18.7)300인 이상?공공기관, (‘20.1) 50~299인, (‘21.7) 5~49인
○(요건)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5~299인 기업 중에서 주52시간제 도입(’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까지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로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게 된 기업
- (Ⅰ유형, 5~49인) 공고일 이후 단축계획을 제출한 다음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기업 (Ⅰ유형은 조기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신규 도입)
- (Ⅱ유형, 5~299인) 공고일 이전에 이미 조기단축 조치를 완료한 기업(‘20년과 동일한 방식)
○(지원)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기업에 지원
* 사업주 지원, 사업장 당 50명 한도, 일시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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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운영지침(확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