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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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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보험 가입 안내
- 등록일
- 2020-12-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미현
- 전화번호
- 02-2077-6196
2021.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단,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단,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