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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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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대비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 알림
- 등록일
- 2020-11-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태
- 전화번호
- 02-2077-6179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특수건강진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특수건강진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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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사업장 배포용F.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