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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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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10-2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최현진
- 전화번호
- 02-2077-6112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보조금의 재정누수 방지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간: 2020.9.1.~11.30.(3개월)
O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2)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3)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4) 농·축·임업분야
5)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O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O 신고방법
1)인터넷: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2)팩스: 044-200-7972
3)우편: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O 기간: 2020.9.1.~11.30.(3개월)
O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2)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3)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4) 농·축·임업분야
5)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O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O 신고방법
1)인터넷: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2)팩스: 044-200-7972
3)우편: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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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_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pdf 다운로드 미리보기